▲ 건설산업연맹이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조할 권리와 안전 보장 등 2021년 투쟁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연맹의 주요 요구사항은 안전한 건설현장과 건설노동자에 대한 완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후속조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는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잠정)이 일하다 숨졌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38명이 숨졌다. 지난 11일엔 충남 서산 현대케미칼 대산공장 내부 시설물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철근 구조물에 깔려 숨졌고 15일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자재 추락사고가 발생해 화물차 기사 1명이 사망했다.

연맹은 “건설산업은 하루에 노동자가 두 명씩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어 가는 죽음의 산업”이라며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을 올바르게 제정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특수고용직 건설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수고용직 노조할 권리는 보장하지 못했다. 연맹은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 3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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