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가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국민동의청원 요건을 달성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계류되자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가 의안 상정을 촉구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스스로 만든 국민동의청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1월5일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를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청원안이 청원 신청 23일 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행안위로 회부됐다. 청원안은 공무원과 교직원이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정당법 개정안, 정치인을 후원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없앤 정치자금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제한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운동 등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조항을 삭제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있다.

법안은 행안위 회부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달 3일에는 4월3일로 심사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간까지 의안 상정이 결정되지 않으면 청원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 다만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 의결로 심사기간 추가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더라도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적 권리이나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만 입법청원을 23일 만에 달성할 정도로 절박한 심정을 국회는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는 법안대로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전교조는 정당 대표 면담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한 동의서명 운동, 국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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