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산재처리 지연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치료비·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추정의 원칙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료와 요양에만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란 판에 산재처리 지연으로 승인 여부에 노심초사하고 생존권의 위협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산재처리를 위한 추정의 원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산재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기간이 근골격계질환은 137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56일이 걸렸다. 직업성 암은 신청부터 승인까지 2018년 기준으로 341일이 필요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는지 심의해 결과를 심의를 의뢰한 소속기관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실제 처리기간을 봤을 때 20일로 심의기간을 제한한 법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재처리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추정의 원칙을 법에 명문화해 적용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기간·노출량 등에 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조승규 공인노무사(반올림)는 “현재 일부 업무상질병에만 적용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산재보험법에 명문화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준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건별로 조사하고 판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했을 때 별도 조사나 심의 없이 곧바로 산재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추정의 원칙 법제화 추진 △산재처리 지연 근본대책 수립 △모든 노동자에게 산재보험 적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단 남부지사에서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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