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재해를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조치 방법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안내서가 배포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6일 “지속해서 증가하는 직장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산재 인정을 받은 노동자는 모두 131명이다. 성별·연령별·근속기간별로 재해자 분포를 살펴봤더니 ‘젊고, 근속기간이 짧고, 여성일수록’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잦았다. 재해자 중 여성은 77명(58.8%), 30대가 45명(34.6%), 근속기간 6개월~5년 미만이 87명(66.4%)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적응장애와 우울병 에피소드 등으로 산재를 신청했다.

공단은 안내서에 재해현황, 괴롭힘 발생시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예방 및 관리방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직장내 괴롭힘의 판단 기군과 관련 법률·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여성비하 행동과 성역할 고정관념 강요, 성적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사업주·노동자·조직 차원에서 해야 할 역할과 상황별 조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직장내 괴롭힘 측정도구도 제공한다. 책자 등의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안내서는 공단 홈페이지(kosh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