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공노총과 공무원노조가 11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선거업무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최저임금 정도의 수당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노총과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철에 일하는 공무원들의 수당 현실화를 요구했지만 예산을 핑계로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선거일에 투표관리관으로 동원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며,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장은 협조요구를 받으면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공무원들은 투표 개시 전 준비와 투표 종료 후 정리시간을 합쳐 통상 14시간을 일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당 5만원, 세 끼 식비 7천원, 기획재정부 예산재배정 기준에 따라 사례금 4만원을 지급받는다. 투표지를 호송하는 투표사무원의 경우 여비 2만원을 더 받는다. 여비를 지급받을시 13만1천원이다. 2020년 최저임금 8천590원을 기준으로, 투표일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12만260원이 지급돼야 한다. 여비를 받지 않는 공무원들은 11만1천원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이다. 연장근로에 1.5배의 수당이 붙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 받지 못하는 금액은 더 많아진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공무원의 임금과 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가산지급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무원 노동계는 최저임금 수준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태성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매년 공무원보수를 짤 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9급의 임금을 설계한다”며 “선거에 동원된 공무원에게 최저임금을 맞춰서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수당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지급하는 등 공무원들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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