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는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G헬로비전이 직접고용을 통해 각 센터에서 일어나는 노조탄압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세웅 기자>

LG헬로비전 일부 고객센터에서 케이블TV·인터넷을 설치·수리·철거하는 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를 적용해 논란이다.

<매일노동뉴스>가 11일 입수한 LG헬로비전 양산센터 협력업체 노동자가 받은 지난해 12월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희망연대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의 기본급은 199만1천875원이다. 반면 비조합원의 기본급은 250만원이다. 기본급은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된다. 조합원이 비조합원에 비해 수당 등에서 임금차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비조합원과 달리 연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어 임금 차이는 더 크다.
 

▲ 경남 양산의 LG헬로비전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좌)과 조합원(우)의 지난해 12월 임금명세서.
▲ 경남 양산의 LG헬로비전 협력사에서 근무하는 비조합원(좌)과 조합원(우)의 지난해 12월 임금명세서.

김정배 희망연대노조 LG헬로비전비정규직지부 정책국장은 “지난해 7월 들어온 신입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이 다른 연봉체계를 적용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런 일들이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조합원 20명으로 출발했던 지부 양산지회는 현재 12명이 남았다. 지부는 조합원들이 회사 대표와 개인면담을 한 뒤 지회를 탈퇴한 것으로 봐 임금인상 약속을 받고 탈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음주 중 회사대표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다.

속초센터를 운영하는 협력업체에서는 비조합원에게 연차를 더 주고 있다. 속초센터 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비조합원에게 2021년 연차를 1개씩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회사에 공문을 보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회사는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검토 결과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송영숙 노조 공동위원장은 “전무이사가 지회에 가입한 신입 직원에게 ‘노조 가입은 회사 등에 칼을 꽂는 것’이라고 말하는 등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며 “LG헬로비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LG헬로비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력업체에서 일어나는 각종 노조 탄압을 방치하는 것도 노조 탄압”이라며 “직접고용 구조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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