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7월6일 시행된다. 노조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체계를 바꾸는 등 뜨거운 쟁점이 담긴 만큼 하위법령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도 만만치 않다. 9일 <매일노동뉴스>가 노조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쟁점들을 짚어봤다.

‘노조 아님 통보’ 노조법 시행령 9조2항 운명은?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실업자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노조법 개정에 앞서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법외노조 통보 근거가 됐던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이 무효가 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조항은 이미 설립된 노조가 사용자 이익을 대표하거나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노조에 노동자가 아닌 자가 가입돼 있거나 정치운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행정관청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한다는 내용이다.

노동계는 효력이 상실한 시행령 9조2항을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경총은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 이후 법 12조3항1호에 해당하는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에서 30일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립신고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9조2항을 삭제하면 반려 사유가 발생해도 노조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없는 입법적 불비 상황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노총은 “경총의 요구는 노조 아님 통보 조항 유지나 다를 게 없다”며 “대법원에서 법률의 구체적·명시적 위임 없이 노동 3권을 제한한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수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은 “이미 실효된 만큼 정비는 불가피하다”며 “이르면 다음주께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9조2항은 그동안 행정관청이 노조 설립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거로 악용돼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9조2항 전부를 삭제할 경우 어용노조에 행정 조치를 할 수 없어 개정 방향을 놓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노 “교섭공고부터 ‘배 째라’는 사용자 조치해야”
사 “교섭대표노조 유지기간 3년으로 확대해야”

시행령 11조2(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놓고도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재계는 “사업장 전체 조합원수를 고려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종사조합원수만 고려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법 개정안이 종사조합원과 비종사조합원을 구분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때 지금은 사용인원까지 제한하도록 했는데 모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라며 개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한국노총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시 사용자단체가 추천을 거부할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명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노조의 교섭요구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아 교섭 절차가 개시되지 못하는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현행법령은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에서 시정 절차를 거치도록 할 뿐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노동위가 시정 결정을 해도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노동부가 직접 공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한 만큼 교섭대표노조 지위유지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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