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기간제 교원과 정규(공무원) 교원이 동일한 맞춤형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의 복지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기간제 교원에게만 복지 항목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차별을 시정한다”며 “이를 통해 기간제 교원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 제도는 공무원 개개인이 본인의 선호에 따라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으로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원에게는 일부만 적용됐고, 1년 미만 기간제 교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복지점수 적용범위를 확대해 기간제 교원에게 적용하던 ‘기본복지’와 ‘근속복지’ 외에 ‘가족복지’와 ‘출산축하복지’ 항목을 추가한다. 6개월 이상 일한 기간제 교원이라면 누구나 정규 교원과 동일하게 복지점수를 부여받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간제교사노조 진정에 따라 16개 시·도 교육청에 “기간제 교원에 대한 가족복지 등 맞춤형 복지점수 배정을 차별하지 마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미 가족복지를 부여하고 있어 권고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권고에 더해 전국 최초로 출산축하복지까지 기간제 교원에게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원이 주로 학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에게 출산축하복지까지 정규 교원과 완벽히 동일하게 부여하기로 했다”며 “6개월 미만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앞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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