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가 4일 청와대 앞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이 졸속이라며 규탄하고 대통령의 명예회복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정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졸속이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해직공무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 구성과 운영절차, 해직공무원 심의·결정 절차, 경력 경쟁채용 방식, 경력인정 기간의 승진 반영, 연금특례 적용 방법을 담아 해직공무원복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일까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9일 국회를 통과한 모법에서 신규채용 방식을 규정하면서 정년을 넘은 노동자와 임기제 노동자들이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입법예고안에서도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에서 첫 해고자가 발생한 2002년 이래 지금까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돼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공무원은 136명이다. 이 중 정년을 넘겨 복직할 수 없는 이가 45명이다. 해고 당시 임기제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계약 만료로 복직이 불가능한 이들도 3명이다. 136명 중 88명만이 해직공무원복직법으로 복직할 수 있다.

노조는 시행령에 복직신청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라도 복귀시키는 방안을 담으라고 요구했다. 최현오 노조 해직자 복직추진단장은 “정부가 입법예고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와 세 차례 면담해 해직자 명예회복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해직자가 온전하게 복직되고 충분한 명예회복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령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철준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행안부에 특별교섭을 한 달째 요구하고 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법에서 미흡한 부분은 시행령으로 보완한다는 약속을 지켜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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