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무실 밀집도 완화와 자녀 돌봄공백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형 근무제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7%, 2019년 4.3%에 머물렀던 재택근무 참여율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17.4%로 크게 증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페이스북 최고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한 언론인터뷰에서 ‘앞으로 5~10년 내 전 직원의 50%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기간에 확대된 재택근무를 포함한 근무체계 다양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근기법도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52조의2(가족친화 근무제) 조항을 신설해 사용자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자대표나 해당 근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시차출퇴근제와 재택근무제 같은 가족친화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존 임금수준을 낮추는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못 박았다.

이 의원은 “근기법상 다양한 형태의 근무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자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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