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완성차업계 노조가 65세 정년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 3사 금속노조 지부는 3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개별 노사관계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회사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정년연장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노사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수 현대차지부장·최종태 기아차지부장·김성갑 한국지엠지부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찬을 가졌다.

이들이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 ‘소득 크레바스(퇴직 이후 연금을 받는 시점까지 공백기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정년 이후 촉탁직·계약직으로 고용하는 시니어촉탁제와 베테랑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감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촉탁·계약직 고용은 일자리 수요가 분명 존재한다는 증거인데도 ‘값싸게’ 고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완성차 3사 지부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국회 청원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년연장 입법화 즉각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년연장 법안 심의 착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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