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10년차 택시노동자 김정진(가명)씨의 월급은 90만원이다. 월 매출이 410만원을 넘기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짧은 근무시간과 코로나19 탓에 승차 인원이 줄어 사실상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김씨는 “하루 2~3만원 정도 번다”며 “(410만원은) 절대 못 번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90만원만 가지고 먹고살든지 나가든지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가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천막을 펼쳤다. 택시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개정안 시행·확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다. 택시발전법 11조의2에 명시된 이 규정은 올해 1월1일 서울시에서 시행됐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언제 시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를 제외한 사업구역은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규정만 있다.

오호환 택시지부 한영분회장은 “택시시장의 주도권을 카카오T·마카롱 택시 등 모빌리티 업체들이 잡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월급제를 정착시키지 못한다면, 이후 택시노동자 상황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T에 택시회사가) 총 매출액의 3.3%를 주는데 그 액수를 보면 충분히 월급제를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방영환 지부 서울강서지회장은 “사납금제가 폐지돼 기준임금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상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택시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3.5시간으로 축소하고 심지어 배차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하는 협약이 속출하고 있다”며 “택시월급제를 파괴하고 도로 사납금제로 회귀하려는 택시사업주들의 반사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대통령과 국토부는 즉각 대통령령으로 택시발전법 11조의2 시행일을 공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2019년 8월20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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