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즉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비닐하우스 내 임시건축물처럼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포천 한 농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30)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 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면 건강보험에 즉시 가입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 농축산·어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다. 이들은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된다. 이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정부는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에 이들 외국인노동자를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 절반을 지원한다.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한다. 현재는 5년의 취업활동 기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만료하면 5회까지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사업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인권침해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부당한 처우를 받는 등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지만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정부는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노동자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일이 없는 계절에 퇴사시키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사용자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3일 이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긴급 사업장 변경 사유 적용을 확대해, 사업주 가족과 직장동료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예도 포함했다.

사업주에게 주거환경 개선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조치도 같이 내놨다. 정부는 1월부터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현장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날부터 9월1일까지 6개월간 숙소 개선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않으면 재고용 허가를 취소하고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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