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의결했지만 국회 논의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노동계는 3월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한 뒤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았다.

국회는 통상 법안 발의 순서에 따라 법안심사를 진행한다. 한 차례 회의석상에 올랐던 법안을 다시 심사하려면 새로 발의된 다른 법안들의 심사를 거친 뒤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미 한 차례 심사를 한 공공기관운영법을 다시 논의하려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심사 순서를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동이사제 도입법안은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노동계는 당초 2월 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오는 4·7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과 대통령후보 경선 등 선거 일정이 즐비해 시기를 놓치면 법안 통과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국회마저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논의는 또 다시 표류하는 분위기다.

3월 국회도 통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야는 3월 국회 개의에 합의했으나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의정일정에 합의해도 공공기관운영법을 심사하는 기재위는 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게다가 야당의 반대 기류도 여전하다. 국민의힘은 노동이사제 관련 논의 때마다 재계의 반발과 이사회의 노사갈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쪽 관계자는 “최근 당 노동위 차원의 진지한 논의는 없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경사노위 논의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도 마쳤는데 여당이 처리를 미루는 것은 의지가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일부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강조하는데 그러면 노동계가 야당까지 설득하라는 것이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현재 국회에는 김경협·김주영·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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