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미지투데이

10년을 넘게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는 문명순(65)씨는 간병이 필요한 중환자가 입원한 뒤 퇴원할 때까지 환자와 함께 잠을 자고 식사한다. 그는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병동을 오가는 이들이 해당하는 1차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료인도, 병원 소속도 아니라는 이유다. 문씨는 “같이 일하는 간병인들은 대부분 60대고, 이 병원에서 하루종일 먹고 잔다”며 “우리라고 코로나19가 무섭지 않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문씨처럼 코로나19 환자를 대면하는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1차 백신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돼 논란이다. 지난달 26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를 시작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27일부터는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종사자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이달 8일부터는 2차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가 대상이다.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접하는 병원에서 일하지만 보건의료인이 아니며 간접 고용 형태로 일하는 간병인, 환자이송 노동자, 환경미화원 등은 1차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다. 이들은 보건의료인 외 직종에 포함된다. 순차접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받은 사람이다. 의사와 한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한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접종 대상자 분류기준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병원마다 다른 걸로 알고 있지만 침대에 누워 있는 환자를 병원 내에서, 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업무를 하는 노동자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백신을 받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병원에는 보건의료인뿐 아니라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백신접종 기준은 직종, 면허의 유무와 상관없이 환자 대면부서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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