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노조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무원 노조 전임자보수 지급과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한국노총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조항으로 가득 찬 공무원노조법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광역연맹과 교육연맹, 통합공무원노조 산하 단위노조와 노조전임자 42명이다.

한국노총이 문제 삼는 공무원노조법 조항은 7조3항(전임자 보수지급 금지)과 11조(쟁의행위 금지), 18조(쟁의행위에 따른 처벌 규정) 등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조항이 일부 개정됐지만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 조항과 단체행동권 제약 조항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제노동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 같은날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서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에는 그대로 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 전임자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도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공무원의 쟁의행위 제한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2008년 공무원이 쟁의행위를 통해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지위와 특성에 반하고 국민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가 된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파업으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면 정부의 대응수단을 찾기 어려워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렵고, 공무원 보수 등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데 파업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판시했다.

문성덕 변호사(한국노총 중앙법률원)는 “공무원노조 전임자에게 세금으로 돈을 준다는 합헌 논리는 선동적인 구호”라며 “공무원 노조만 전임자에게 급여지급을 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위헌이 확실한 조항만 우선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법 자체가 공무원 노조의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만큼 추후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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