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최근 법원에서 포스코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포스코에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금속노조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양·포항 제철소에는 1만8천여명의 1차 하청노동자들이 100여개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며 “일관제철소 특성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에서 파견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포스코는 사내하청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8일 포스코 하청업체 소속 21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4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법은 3일 또다른 포스코 하청노동자 4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2차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다. 현재 1차 소송은 대법원에, 3차 소송은 항소심에 계류돼 있다. 5·6차 소송도 노조가 제기한 상태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을 밝혔다. 요구안에는 △불법파견에 대한 공개 사과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입사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 지급 △불법파견 즉시 중단 △노조와 협의체 구성이 포함됐다. 노조는 앞서 22일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포스코에 발송했다.

노조는 다음달 3일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포스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달 2일부터 포스코 센터 앞에서 상경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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