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동·시민·사회단체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 방안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였던 2011년 12월 발의돼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논란만 키우다가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런데 21대 국회 들어 여당이 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여야는 2월 공청회를 열고 다음 회기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공청회는 25일 열린다. 현재 논란이 큰 의료 분야는 제외한다는 게 여당 방침이지만 노동·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긴급토론회에서도 우려가 쏟아졌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정부·여당 주장대로)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제외하더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을 받는 보건의료 관련법만 55개”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민영화법이라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활용하겠다고 언급한 법만 따져도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법),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의료기기산업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등이다.

제갈현숙 한신대 외래교수(사회복지학)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대상범주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다”며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위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산하에 두도록 한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35명 가운데 절반이 정부측 인사로 채워지고 민간위원 위촉 역시 중앙행정기고나 추천을 받도록 해 기재부의 입맛에 따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지만이 의료민영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이라며 “의료 분야 적용 제외 같은 우회적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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