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년반이 넘었지만 괴롭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직장갑질119는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담아 혼란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사건 5천658건 중 80.7%는 취하되거나 단순 행정종결 처리됐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과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이 명시하고 있는 괴롭힘 유형이 협소한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폭행·폭언·모욕·명예훼손·사적용무지시를 비롯한 갑질 유형은 비교적 명확하고 증거 수집도 용이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지만, ‘왕따’나 과다한 업무지시·시말서 강요를 비롯한 사안은 괴롭힘을 판단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는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의 인사평가 방식을 사례로 들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는 동료평가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데, 자존감을 짓밟는 잔인한 평가제도”라거나 “직장내 왕따를 경험했다”는 취지의 카카오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글이 게재됐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어떤 법에는 성희롱인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이 때문에 익명의 게시자가 주장한 카카오의 인사평가나 왕따 같은 사례들도 현행법상 괴롭힘인지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시행령에 담을 괴롭힘 유형을 5대 범주 30대 유형으로 분류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괴롭힘(폭행·폭언) △언어적 괴롭힘(폭언·모욕·비하 등) △업무적 괴롭힘(무시·잡일·배제·감시 등) △업무 외 괴롭힘(회식·행사·간섭 등) △집단적 괴롭힘(따돌림·소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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