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4명 중 1명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 대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장 규모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전체 산재사망자 9천467명 중 2천176명(23.0%)이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6년 412명(23.2%), 2017년 416명(21.3%), 2018년 479명(22.4%), 2019년 494명(24.5%)으로 늘었다. 2020년 9월 기준 375명(23.9%)이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산재사망자 4분의 1이 발생하지만 처벌 대상에서 쏙 빠진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3년간 유예받는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 비중은 2016년 60.6%, 2017년 58.7%, 2018년 60.0%, 2019년 61.6%, 2020년 9월 61.5%를 기록했다. 산재사망자 10명 중 6명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전체 8천603건 중 2천337건(27.2%)이었다. 중대재해 역시 5명 미만에서는 2016년 451건(27.1%), 2017년 446건(25.4%), 2018년 510건(26.5%), 2019년 530건(28.5%), 2020년 9월 400건(28.6%)으로 매년 증가했다.<표 참조>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은 제외, 50명 미만은 3년 유예로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법의 보호 범위 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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