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 노동계가 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 공무원노조는 21일 성명에서 “재난담당 실무자가 결재라인·연관업무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 성명은 지난 9일 부산 동구청 안전관리 부서 계장에게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사망사고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나왔는데요.

-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때 물이 차오른 부산 동구 초량동 지하차도에서 시민 3명이 목숨을 잃은 데에 해당 계장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인데요.

- 사고 당시 경찰은 동구청과 부산시 등을 수사했고, 9월 부산시 공무원 2명과 동구 부구청장을 포함한 동구청 직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동구청 공무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 노조는 “사고가 난 곳은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고, 일선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하던 곳”이라며 “부산시와 구청은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현장 공무원의 요구를 묵살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가 참사가 발생하자 책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는데요.

- 노조는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과 시설점검이 가능하도록 방재안전직렬 등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재난관리팀장을 양성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부산시 초량 지하차도 사고는 시장과 구청장 등 최종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은행 노조추천 이사 나올까

- 기업은행에서 금융권 최초로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사외이사로 최종 임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총 4명 중 2명의 임기가 지난 12일, 다음달 25일 차례로 끝나면서 후임 선임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취임 당시 노조추천이사제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동선언에 합의했지요.

-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는 제도인데요. 기업은행 사외이사는 기업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원회가 임명합니다.

- 이번에 기업은행에서 노조추천 이사가 나오면 금융권 첫 사례가 되는데요. 이번에 선례가 만들어져 노조추천 이사 선임이 금융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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