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면 대우건설·포스코 등 기존 중대재해 발생 기업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5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를 앞두고 고용노동부는 18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5년 내 중대재해를 재범한 기업은 형의 2분의 1이 가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근 5년간 증인기업이 중대재해로 받았을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접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있고,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5년 내 재범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노동부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법정형만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한 뒤 “원·하청 여부를 불문하고 종사자가 사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증인기업 중 포스코 광양제철·포스코 포항제철·포스코건설·GS건설·대우건설·현대건설·LG디스플레이·현대중공업이 해당한다고 꼽았다. 대우건설에서는 2016년 8명, 2017년 3명,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년 4명이 사망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2016년 6명, 2018년 10명, 2019년 3명, 2020년 2명이 사망했다.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노동부는 “이들 중 5년 내 재범한 기업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 1년5개월 이상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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