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 파견 간호사와 같은 금액의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민간 파견간호사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적은 수당을 받는 국립병원 간호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공공부문 의료인력과 민간 의료인력 간 수당을 맞춰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립병원 간호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다.

국립병원 간호사는 민간 파견 간호사보다 낮은 수당을 받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모집하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등을 위한 간호사는 하루 20만~30만원의 근무수당과 9만~11만원의 숙식비, 전문직 수당 5만원을 지원받는다. 파견 첫째날 15만원, 이후 하루 5만원의 위험수당도 받는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 등에서 3주 이상 근무한 경우 자가격리 기간 동안 하루 20만원의 기본근무수당도 지급받는다.

반면 국립병원 간호사는 수당 7만원을 받는다. 이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 및 지원 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침은 지난해 12월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마산의료원으로 파견 갔던 국립공주병원 간호사들은 일당 7만원과 교육수당 15만원만을 받았다.

김광태 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 사무국장은 “국립공주병원의 경우 원래 수당이 없었는데 여기저기 요청해서 받았다”며 “같은 일을 하는데도 인정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희생당한다는 생각에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해 국가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등 코로나19 시기에 헌신하는 공무원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방역 일선에 있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