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 제품을 점검·판매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회사가 수수료 삭감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노동자들의 반발에 코웨이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한 발 물러섰지만 언제 또 삭감안을 내놓을지 모른다”며 “노사 간에 발생한 문제는 교섭에서 풀어야 하는데 회사는 지부가 교섭을 요구한 지 1년이 넘도록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에 따르면 코웨이는 지난 4일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수수료 변경안을 발표했다. 지부는 “코웨이가 ‘코디·코닥들이 수수료를 계산하기 쉽게 하겠다’며 발표한 변경안인데, 변경 전후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수수료가 13~52%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해마다 물가는 크게 상승하지만 수수료는 오르지 않아 업무상 부대비용을 빼면 코디·코닥들은 최저임금만도 못한 수수료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웨이를 업계 1위로 만든 주인공들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코디·코닥은 코웨이가 각각 여성과 남성 방문판매서비스 노동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건당 점검·판매 수수료가 이들의 임금이다. 노조 관계자는 “수수료 외에 받는 돈은 업무에 사용되는 통신비용 2만5천원이 전부”라고 전했다.

김순옥 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정말 코웨이가 코디·코닥을 무시하지 않고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할 의지가 있다면 교섭 자리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부는 2019년 11월 설립총회를 한 뒤 같은해 12월 사측에 임금·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코디·코닥의 법적 근로자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지부가 지난해 5월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고, “코디·코닥이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뒤에도 사측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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