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연대노조가 16일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대리점 폐점을 통한 부당해고와 노동조합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농성을 시작했다.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에게 6년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서비스법)이 7월 시행된다. 그런데 최근 택배노동자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일자리를 잃는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노동자 복직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한 법 시행 앞두고 부당해고”

16일 전국택배노조(위원장 김태완)에 따르면 경북 김천에서 일하던 한진택배 조합원 4명의 계약이 이달 초 종료했다. 기존 김천대리점이 2개의 대리점으로 나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았다. 조합원들은 노조 차원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주가 개인별 면담을 하겠다고 맞서면서 고용승계를 논의할 자리조차 갖지 못했다. 4명의 조합원은 대리점이 분할된 지 일주일 만에 일자리를 잃었다. 지난 8일 대리점주가 새로운 택배기사를 고용했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경남 ㅊ대리점에서도 최근 조합원 2명이 계약만료 뒤 재계약을 거부당했다. ㅊ대리점은 대리점주의 폭언 문제로 노조와 대리점주가 1년 넘게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이 밖에도 CJ대한통운 서울 ㅇ대리점과 한진택배 경남 ㄱ대리점에서도 조합원 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노조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대리점주가 계약연장을 기피하기 위해 계약해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택배서비스종사자가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총 계약기간이 6년 이하인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택배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종사자가 시정 요구를 2번 이상 할 수 있다. 7월27일부터 시행한다.

김태완 위원장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을 앞두고 택배현장에서 해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법 시행 이후에는 택배노동자 해고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리점들이 노조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합의 때는 일방적 해고 금지한다더니…”

노조는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계약해지된 노동자 복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진택배가 김천대리점 분할을 승인할 때 개입한 것처럼 복직 과정에도 중재를 해 달라는 것이다.

노사정이 지난 1월21일 발표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은 “사업자와 영업점은 일방적 계약해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이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발표한 합의문에는 택배사용자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전국대리점연합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서명했다.

유성욱 노조 사무처장은 “사회적 합의 정신에 역행하는 대리점이 조합원들에게 부당해고를 감행하고 있다”며 “일방적 해고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현장에서는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진택배 관계자는 “노조가 개별면담을 거부하고 과도한 조건을 요구해 신규 대리점장과 기존 택배기사 간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상 대리점장과 택배기사 간 계약에 관해 직접 관여할 수 없으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고객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와 CJ대한통운이 부당해고된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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