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가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 앞에서 조합원들과 재계약하지 않은 서울 강동구체육회와 전남 무안군체육회를 규탄했다. <공공연대노조>

정규직 전환 대상인데도 전환심사조차 받지 못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결국 법적 대응에 권리찾기에 나섰다.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계약해지자들도 정규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광역지자체 체육회도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규직전환위 구성계획 제출하라는데
지방체육회 움직임은 제각각·느릿느릿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31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를 전국 17개 광역시·도청에 보냈다. 이달 10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전환위원회 구성 계획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해 8월 같은 내용의 공문을 내렸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않아 정규직전환위원회 구성이 미뤄진다는 현장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도청이 시도체육회가 만든 계획을 받아 문체부에 전달했다.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각 지자체는 방향만 정해 놓은 채 세부사항 논의는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와 충북도의 경우 정규직 전환은 시·도체육회가, 처우는 기초자치단체 체육회에 위임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와 전남도 등은 상반기 내에 정규직 전환을 마치고, 전남 무안군과 대전 대덕구 등 일부 시군구를 제외하고는 시도체육회가 정규직 전환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TF팀을 꾸려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구체적 계획은 결정된 게 없어 곧 TF를 구성해 전환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올해 시·군·구체육회와 재계약하지 못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 강동구체육회와 전남 무안군체육회에서 일하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올해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면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문체부는 2020년 근무성적평정 결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된 사람도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시까지 계약기간을 잠정 연장해 정규직 전환심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책이 불분명하다.

계약해지된 이들은 시·군·구체육회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강동구체육회 소속으로 일하다가 계약해지된 생활체육지도자 두 명은 공공연대노조 간부였다. 무안군에서 근무한 생활체육지도자는 군체육회 간부 동창모임 음식준비와 축사 나무심기 등의 ‘갑질’을 밝힌 노조 조합원이었다.

심사도 못 받고 잘린 노동자들

이들은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동구체육회에서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경주 노조 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윤명현 부분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무안군체육회에서 재계약을 하지 못한 서영란 지부장은 지난달 4일 전남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임광택 노조 조직국장은 “정부·지자체·체육회와 대화를 이어 가고 있지만 해결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법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는 게 가장 빠른 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분회장과 윤 부분회장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강동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관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채용은 광역시·도체육회가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들은 시·군·구체육회 사람들”이라며 “현장에서는 시·군·구체육회 입장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무안군의 경우)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며 “도체육회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언제든 개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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