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

고압전류가 흐르는 설비에서 작업하는 전기원 노동자들이 직업성 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했다.

건설노조 광주전남전기지부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원 노동자들이 전자파나 발암물질 등에 노출돼 말트림프종을 비롯한 질환에 걸렸고 숨진 사례도 있다”며 “산재를 승인하고, 전기원 노동자 직업성 질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산재를 신청한 전기원 노동자 3명은 각각 ‘뇌막 악성 신생물’(뇌암)과 말트림프종·폐암에 걸렸다. 지부는 “전기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ㄱ씨는 2만2천900볼트 고압전류를 만지다 뇌막 악성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ㅅ씨도 같은 이유로 비세포림프종이 발병했다”며 “전기원으로 45년 이상 일했던 ㅎ씨는 전신주 설치·제거 작업 때 분진·미세먼지로 인해 폐암에 걸려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기원으로 30년 이상 근무한 ㅇ씨도 뇌척수암이 업무와 관련있다며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지부는 “전기원 노동자들은 2만2천900볼트의 활선작업시 발생하는 전자파에 노출돼 있다”며 “1급 발암물질인 변압기 절연유(OT), 석면으로 돼 있는 컷아웃스위치(COS), 각종 분진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가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압선을 다루는 전기노동자 대부분이 높은 수준의 전자파에 노출된다. 일반 회사원에 비해 약 400배 높은 수치다. 지부는 “(올해부터) 간접활선으로 공법이 변경됐다 하더라도 20년 넘게 활선 상태에서 일했던 현실을 감안하면 전자파로 인한 직업성 질환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백혈병에 걸린 전기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은 적 있다.

지부는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노조가 2016년 제출한 전기원 노동자 10명에 대한 직업성 질환 집단 산재신청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께 불승인했다”며 “제대로 된 현장 실태조사도 없이 진행된 탁상머리 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집단 산재신청을 계기로 배전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작업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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