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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에서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 사건이 전국 민자고속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수시감독에서 전국 민자고속도로 45곳 중 7곳에서 불법파견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일 전국 45곳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은 국토교통부 소관 17곳, 지방자치단체 소관 28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실시했다.

민자고속도로는 원청에 해당하는 고속도로 법인이 통행료 관리·순찰업무 등 고속도로 업무 전체를 운영사에 맡기는 형태로 운영된다. 1차 하청업체에 해당하는 운영사가 일부 업무 혹은 전체 업무를 다시 용역회사에 맡기기도 한다. 다단계 하청구조가 형성돼 있다.

감독 결과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1차 하청)·용역회사(2차 하청) 노동자 4천220명 중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399명이다. 7개 민자고속도로가 노동자를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 중 2곳(252명)은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 관계, 5곳(147명)은 운영사와 용역회사 관계다.

불법파견 노동자를 업무별로 살펴봤더니 요금수납원이 31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순찰·관제 41명, 도로 유지·관리 30명, 교통시스템(ITS) 유지·관리 12명 순이었다.

원청 법인과 운영사가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하는 방식은 다양했다. A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는 하나의 조직처럼 업무를 했다. 한 부서에 법인 직원, 운영사 직원이 함께 일했다. B사는 운영사와 용역회사 대표이사가 같은 사람이었다. 운영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해 용역회사를 세우고, 고속도로 운영업무를 재하청했다. 사업비 등을 남기기 위해 유령회사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C고속도로 운영사는 무전기·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용역회사 노동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를 감시했다.

이번 수시감독은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불법파견이 드러난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건이 발단돼 이뤄졌다. 운영사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는 요금수납을 비롯해 교통상황·순찰, 도로유지관리, 조경관리 등의 업무를 5개 협력회사에 위탁했다. 노동부는 2019년 12월 파견노동자 220명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회사는 시정지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창원지법은 파견노동자들이 운영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민자고속도로 수시감독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초 사례”라며 “올해도 이전 감독 사례와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불법파견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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