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이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환경미화원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임세웅 기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정부에 노정 협의를 요구했다.

민주일반연맹은 1일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환경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 안에 민간위탁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고용, 처우에 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연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차량 안전스위치·멈춤바·후방영상카메라 미설치와 안전장구류 미지급은 불법이고 처벌 대상이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지자체가 많다”고 밝혔다. 연맹은 “규칙은 3명 1조,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례 개정으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을 노정 간 협의를 통해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청소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영상장치 설치와 압축장치에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스위치와 멈춤 빗장 설치 의무화 △보호장구 제공 의무화 △주간작업, 3명 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원칙 등을 담았다.

그런데 시행규칙 시행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도 대구 수성구의 환경미화원이 야간작업을 하다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연맹은 시행규칙 예외조항이 원칙을 어길 수 있게 해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시행규칙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했다. 노조가 지자체 직영업체와 위탁업체를 가리지 않고 40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안전기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곳은 34곳, 의무사항을 위반한 곳은 28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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