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나의 특별한 노동>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운수·물류 노동자와 청년노동자들이 일하다 겪고 있는,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살피고 대처법을 담았다. 때로는 법·제도 설명과 판례로, 때로는 질의응답으로 궁금증을 풀었다. 노동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 판단해 콘텐츠를 전재한다.<편집자>

인권과 노동권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사람답게 살 권리, 즉 인권(human rights)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기 위한 노동할 권리(right to labor)를 갖습니다.

인권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

노동권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지닌 사람이 사회적으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노동삼권(勞動三權):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세 가지 중요한 권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인권과 노동권 침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해 해를 끼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예1)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예2)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


인권과 노동권 침해 대처
본인의 상황이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인지 잘 모를 경우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인권·시민·사회단체, 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
상대의 침해 행위에 대해 자신의 생각·느낌·요구 등을 명확히 표현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 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
목격자, 증인의 증언,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보관

인권 및 노동권 침해 구제 절차를 진행합니다.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해 결정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국번없이 1331), 인권·시민·사회단체, 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도움 요청

일하기 전 체크해 봅시다!
□ 청소년인가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 가능합니다.
□ 일을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은 잊지 않으셨죠?
꼭 한 부씩 사업장 하나, 나 하나 사이좋게 보관하기
□ 사용자가 서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나요?
서약서는 ‘근로계약’이 아닙니다.
□ 최저시급 적용은 기본입니다.
□ 청소년의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셨나요?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
□ 성인(18세 이상)의 법정 근로시간은 체크하셨나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 입니다.
□ 일하다가 다치지 말아요. 혹시라도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직장내 불미스러운 일(예 : 직장내 성희롱 등)이 생길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고용노동부 노동법령·제도 상담전화)

노동자로서 나의 권리 찾기
노동인권 등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근로의 권리’와 함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인권이 헌법에는 노동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체적 노동자 권리보호 방법
노동자가 권리를 주장하고 찾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종 국가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과 노동자가 뜻을 모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는 개별적 권리구제라 하고, 후자는 집단적 권리향상이라고 합니다.

개별적 권리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개별 근로조건과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일종의 민원제기) △고소(당사자가 직접 근로조건 침해 등 불법행위 수사 및 처벌 요구) △고발(노동조합 등 3자가 근로조건 침해 조사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부당한 해고나 인사명령,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등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산재 등이 발생해 치료나 보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승인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④ 실업 등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나 구직활동 등에 대한 지원, 휴업이나 휴직시 지원금 수령 등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 권리보호 참조 웹사이트

고용노동부(moel.go.kr) 법이 바뀔 때마다 해당 개정 부분에 대한 정보가 보도자료 섹션에 올라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근로기준법 및 다른 법률을 찾아 전문을 보고 싶을 때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고용복지센터(workplus.go.kr) 고용·복지·서민금융 서비스 원스톱(One-stop) 지원, 취업지원·고용보험관리 주무 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labors.or.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 기관, 상담·교육·지원
경기도노동권익센터(labor.gg.go.kr)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노동자 지원 기관, 상담·교육·지원
청소년근로권익센터(youthlabor.co.kr) 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며 만 15세에서 만 24세 청년노동자와 만 25세 이상 대학생을 대상으로 권리구제 지원
알바상담소(alba.or.kr) 네이버 카페를 통해 알바 관련 상담 가능

고용노동부 노동사건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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