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7명의 노동자는 일하다가 죽는다. 누군가 죽었던 그 현장은 곧이어 또 다른 이의 작업 현장이 된다.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냐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의 양상에 차이가 있을 뿐, 위험은 어디에나 있고, 모든 일터에 존재한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아무리 노조에서 잔뼈가 굵은 활동가라도 당장 할 일이 떠오르지 않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할 것이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펴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이 꼭 필요한 이유다. 연구소는 28일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은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자 산물”이라며 “이런 부실 문제를 바로잡아 앞으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6개 파트로 구성됐다. 중대재해가 무엇인지, 중대재해에 맞선 대응은 왜 중요한지를 서술하고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안내하고 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재해 발생 사실을 전 조합원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즉각적인 사고공정 작업중지를 해야 한다. 작업중지는 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자 2차, 3차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중대재해 대책 활동에 조합원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부터 고용노동부와 사측을 상대로는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하게 소개한다.

그럼 노조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법을 명시해 놓았다. 청년 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해법들을 제시한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올해도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작업중지를 통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을 연구하는 ‘당장 멈춰 상황실’에서 올해는 해당 산별노조와 함께 산업별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세부 대책도 함께 연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연구소 홈페이지(kilsh.tistory.com)에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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