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전문가 패널 최종보고서에 유럽노총(ETUC)이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한국 정부가 뜨끔할 내용입니다.

- 유럽노총은 유럽 현지시각인 25일 “한국의 노동기준 위반 사건은 EU 차원의 제재가 필요함을 보여줬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페르 힐메르손 유럽노총 부국장은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은 2011년 체결한 한·EU FTA의 조건이었다”며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전이 거의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 그는 “EU 무역협정에 노동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FTA 체결시 노동 보호를 위한 노조의) 10년의 긴 투쟁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았고, 그래서 앞으로 노동 분야 협정을 위반하면 제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네요.

- 이 같은 공식 입장은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노총은 우리가 ILO 기본협약을 미비준한 사건을 통상분쟁으로 끌고 왔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도 이 문제로 문제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유럽연합 본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한·EU FTA 전문가 패널은 한국이 FTA 노동 관련 의무 조항 위반했다고 결론 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FTA 이행을 위해서는 한국이 노동법과 노동 관행을 조정하고, ILO 기본협약 4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계속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부는 미비준한 ILO 기본협약 4개 중 105호(강제노동 철폐 협약) 비준은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요. 분쟁의 불씨가 보입니다.


가천대길병원 또 노조 파업 방해 의혹

- 가천대길병원이 노조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27일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이 로비농성 중인 노조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콘센트에 캡을 씌우고 농성 예정지에 커다란 화분을 가져다 놓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병원은 지난 25일 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에 공문을 보내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도 했습니다.

- 지부는 지난 20일부터 병원 로비에서 간부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와 가천대길병원은 지난해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됐습니다.

- 가천대길병원의 노조 파업 방해는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8년 파업 때도 직원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2019년 노조 파업전야제 때는 로비에 가벽과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거든요.

- 가천대길병원은 지난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조 탈퇴자를 집중적으로 승진시키고 부서원 성향 리스트 문건을 작성한 것을 지적당하며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 이런 일이 매번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골프장 샤워실은 되고 헬스장 샤워실은 안 되나”

- 실내체육시설 단체들이 정부의 모호한 방역 기준을 지적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수도권 방역 조처’의 근거를 따지는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대한볼링경영자협회·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대한당구장협회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업종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차 반발하고 있는데요.

- 이들은 질의서에서 “18일부터 조정된 기준에 따르면 골프장 샤워실은 이용이 가능하지만, 헬스장 샤워실은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전파력이나 위험도에서 두 시설의 차이점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 이들은 질의서를 전달하며 답변을 다음달 5일까지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추후 영업 제한 완화시 중대본과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달 중 면담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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