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인천공항시설관리㈜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회사가 책정한 1년치 임금 인상액(임금 총액 2.8%)을 입금했다. 현장 노동자 10명분의 돈이 공사 로비에 뿌려져 있다. <강예슬 기자>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이 이르면 다음달 초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할 전망이다. 관피아 논란을 딛고 인천공항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남긴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비에 모였다. 이들 중 공사 직접고용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다. 자회사로 전환한 노동자는 용역업체 시절과 달라지지 않는 처우개선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여전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카트노동자는 정규직 전환을 공사에 요구했다.

“자회사 전환했지만 처우 제자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시설관리·유지·보수 노동자는 공사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로 전환됐다. 하지만 노동자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지부장 박대성) 시설통합지회(지회장 유홍재)에 따르면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달 30일 결렬됐다. 지회는 사측에 인건비·이윤 같은 세부예산 항목에 대한 실행률 현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사측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한 공사 가이드라인을 이유로 임금총액 인상률 2.8%를 고수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그런데 사측은 이사회 결정을 이유로 최근 총액 2.8% 인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난해에 한해 소급해 전체 노동자에게 지급했다.

유홍재 지회장은 “회사가 노사합의 없는 잔여금 지급이라는 어처구니 없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7월 노사가 체결한 2020년 단체협약에는 “별도 임금 인상 및 기타 지급금은 노사합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한다. 인천공항시설관리 관계자는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예산이 불용처리된다”며 지급 이유를 밝혔다.

용역 시절 1인 시위로 지부장 해고

정규직 전환 대상에도 포함되지 못한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공사-광고업체 전홍㈜-인력 도급업체 에이씨에스㈜’라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 있던 탓에 ‘상시·지속업무’ 수행하는데도 정규직이 되지 못했다. 코로나19는 고용불안에 불을 지폈다. 17년째 공사와 도급계약을 이어 온 전홍이 지난해 11월 사업 중단 의사를 밝히고 노동자에 해고를 통보했다. 공사는 새로운 도급업체를 구해야 하지만 아직 공개입찰을 시작하지 않고 있다. 12월 말 종료가 예정됐던 계약은 3개월 임시 연장된 상태다.

어렵사리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노동자는 또다시 해고 상황에 놓였다. 박대성 지부장은 최근 공사 자회사 인천공항경비㈜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외주업체에 소속돼 일하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자회사 인천공항경비 소속으로 전환한 지 반년 만이다. 사측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경비업법 10조2항3호와 취업규칙·인사규정을 해고 사유로 들었다.

박 지부장은 2014년 보안경비 용역업체 시절 신규 용역업체에 단체협약 승계를 요구하며 조합원과 함께 1인 시위를 공항 안에서 진행했다. 공사는 퇴거 요청 불응·업무방해 혐의로 박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을 고소했고, 대법원은 박 지부장에 대해 지난해 1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조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있기까지 비정규 노동자의 계속된 투쟁이 있었다”며 “정규직 전환 1호 사업장을 선포한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요구해 온 노동자에 형이 부과된 현 상황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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