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결정하는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업체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위원이 참관하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에 포함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근로자참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 문제, 낮은 위탁 단가에 따른 체불 임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원청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하청노동자는 원청 회사의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 향상과 산업안전 개선을 위해 원청 노사 모두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노사협의회 회의 공개를 정한 근로자참여법 16조에 하청 노사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노동계와 함께 마련했다. 정태호 공공노련 희망노조 위원장은 “프랑스는 원청 노사협의회에 하청노동자가 선거권을 갖고, 2년 이상 재직하면 피선거권까지 갖는 선진적인 형태”라며 “임금이나 시설물 이용, 산업안전 등 사실상 하청의 근로조건을 원청에서 모두 결정하는 구조인 우리나라에서 하청노동자가 원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노사 양쪽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자참여법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며 “원청 노사 모두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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