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이상이 올해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규모가 적고 연령대가 낮거나 고용형태가 간접고용인 노동자는 직장내 괴롭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비율이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을 물었던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공공상생연대기금과 함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설문조사를 했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58.5%)은 새해에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나이가 적고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부정응답 비율이 높았다. 20대(53.4%)와 30대(47.4%)는 절반 가까운 응답자가 직장내 괴롭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40대(62.7%)·50대(74.4%)는 다수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장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공공기관 직장인은 응답자의 과반수(68.5%)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5명 미만 민간기업은 응답자의 51.5%가 괴롭힘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30명 미만 기업 직장인은 52.5%, 30~300명 미만 기업은 60.4%, 300명 이상 기업은 65.7%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직장내 괴롭힘 개선 전망에 부정 응답률이 높았다.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는 응답자의 66.7%가 직장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상용직 노동자의 61%는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과 도급 등 특수관계인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범위를 5명 미만 사업장에 확장하라고 권고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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