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공공연대노조는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아이돌보미 등 방문돌봄조사자에게 지급되는 한시지원금 지급 요건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정부가 공공돌봄에 기여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 노동자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나치게 가혹한 소득요건을 제시해 비판을 사고 있다.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해 월평균 100만원 소득자도 신청할 수 없게 했다.

공공운수노조 재가요양지부는 21일 “부족한 재원에 지원 대상을 줄이려는 기색만 역력하다”며 “코로나19 기여도 아니고 소득감소도 아닌 정체불명의 지원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4일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지급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는 15일 기준 재직 중이어야 하며,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019년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는 소득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0만원이 지급된다. 단 예산범위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2019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 배분된다. 지원 대상은 재가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 7종 종사자와 방과후학교 강사다.

7년째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A씨는 한시지원금 신청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2019년 세 개 가정을 방문해 약 2천300만원의 연소득을 올려서다. 재가요양보호사 B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19년 연 1천750만원의 소득을 올린 데다 현재 실직 상태로,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B씨가 돌보던 이용자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이유로 지난달 31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재가요양보호사는 지역노인요양센터에 소속돼 1년 단위 기간제로 일하지만 언제든 이용자 말 한마디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오승은 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생계부양을 위해 2명 이상 혹은 장시간 이용자를 돌봐 온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영문도 모른 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실직·휴업 없이 근무를 지속하면서 2019년에는 일을 덜 했어야 했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사정상 9만명 정도밖에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득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그 소득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지급을 하려면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시지원금 재원은 금융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은행연합회 기부금 460억원이다. 노조는 재가요양보호와 장애인활동지원, 두 직종 노동자만 4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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