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환경부로 이관되는 전국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천보수원 고용이 위협받고 있다. 이들은 2012년 국토교통부가 하천시설물 안전점검·정기점검을 시작하면서 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지만 공무직이라는 이유로 직종·직렬을 정확히 정하지 않아 환경부 이관 이후 자격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2012년부터 하천시설물 안전관리 도맡은 공무직 130명

20일 공공운수노조 국토교통부지부는 “전국적으로 130여명인 하천보수원은 하천시설물을 순찰하고 관리하면서 초동대응을 하는 등 시설물 관리의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기술자”라며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단순히 하천시설물 점검을 보조하는 순찰인력에 불과하다며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이 하는 업무는 주기적으로 하천시설물을 순찰하면서 깨진 시설이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설을 육안으로 확인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필요 여부 등을 판단에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취한다. 정밀안전진단 등은 외부의 안전진단 용역업체가 수행한다. 사실상 하천시설물 관리의 최전선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이 하는 업무가 전문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의 업무는 전문기술자를 보조하는 보조인력에 해당한다”며 “순찰하고 육안으로 점검하는 수준의 업무이기 때문에 토목직종·직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9년 일해도 경력증명서 한 장 받지 못해

상황이 이렇다 보니 9년간 일하고도 이들은 경력증명서 한 장 받기 어렵다. 지부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초급 수준의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국토안전관리청은 이들을 단순보조인력인 공무직으로 보고 있어 토목직종·직렬 경력 인정서를 받을 수 없다”며 “오히려 국토부가 산업기술 자격 인증을 위탁한 민간협회에서 이들의 업무의 기술적 난이도를 측정해 기술자격증명서를 써 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업무를 해도 소속 회사에선 인정받지 못하고, 소속 회사가 위탁한 민간협회에서 인정해 주는 모순적인 상황인 셈이다.

지부는 최근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맺은 단체교섭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경력 인정 요구를 단협 요구안에 포함해 제안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지부는 하천보수원에 대한 토목직종·직렬 인정과 환경부 이관 이후 고용승계, 단협승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교섭도 하지 못했다.

지난해 6월9일 첫 단협 요구안을 지부가 사용자쪽에 전달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고 지난해 11월23일 재차 개정 요구안을 보냈으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검토가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직종·직렬 부여는 관리청이 아닌 국토부 소관이라는 이유다. 교섭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 13일 조정회의에서 사용자쪽이 지부 요구안을 모두 거부하면서 최종 결렬했다. 지난해 11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한 지부는 조만간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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