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코로나19 이후 심화하고 있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중대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정책 의견을 내놓았다. 이를 포함해 모두 21개 택배노동자 근로환경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권익위는 19일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관계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제안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관련 민원분석(352건)과 국민생각함 의견수렴(1천628명), 택배노동자 간담회(2회), 현장방문(2회)을 통해 마련했다.

정책 제안은 3개 분야 21개다.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분야에서는 △택배노동자 하루 적정 배송량·작업시간 기준 마련 △택배노동자 수익구조 유지하며 주 5일제 등 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장시간·고강도 작업 방지 위한 택배사의 조치 의무화와 제재수단 마련 △안전·보건·근로감독 중소 택배회사까지 확대 등 8개 과제를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확대’ 분야에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인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적용제외 사유 삭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 5개 제안을 담았다. 권익위는 2012년 말에도 노동부에 특수고용직 보호법을 2014년까지 제정하라고 권고했지만 조치는 없었다.

‘불공정 관행·갑질 개선’ 분야에서는 △노동관계법령에 택배 분류와 배송 종사자 구분 규정, 택배기사 분류작업 투입 제한 △대리점 수수료율 합리적 기준 마련 △불가피한 경우 배송지연 허용과 불합리한 퇴직 관행 근절 등 8개를 포함했다.

권익위가 지난해 10월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으로 ‘택배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1천628명의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9%가 산재보험 의무가입, 95.6%가 과도한 근로시간 감소, 93.4%가 택배 분류업무와 배송업무 분리에 동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한 택배종사자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미비점이 있다면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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