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1명 이상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의무 위반으로 인명사고가 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에 있어서 경영자의 책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산재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낮추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과 산재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최대 9%의 연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5%로 상한선을 낮췄다. 또 올해 7월 말부터는 산재보험 유족급여·간병급여를 청구할 때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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