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들이 택배업계의 갑질·부당노동행위 수십 건을 제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택배노동자 임금인 수수료를 속여 뺏고 노조활동을 이유로 배송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사례가 제보됐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택배산업 불공정 사례와 관련한 특별제보기간 중 접수한 사건의 위법사항 여부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라 지난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했다. 모두 75건이 접수됐다.

사건을 살펴봤더니 임금 문제부터 해고·노조탄압 등 각종 불법행위 접수가 이뤄졌다. 임금명세서와 다름없는 수수료 명세를 노동자에게 주지 않거나, 수수료 중 일부를 대리점주가 편취하는 일이 발생했다. 시설개선 비용을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벌금 등의 명목으로 불법 모금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리점주가 하던 업무를 노동자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대리점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사건도 접수됐다.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정황도 여럿 드러났다. 노조 조합원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계약갱신을 거절해 해고했다. 배송이 힘들거나, 물량이 적어 임금(수수료)을 적게 받는 지역으로 배송구역을 조정했다.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다. 위법 상황을 확인하면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유형별 불공정 사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택배업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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