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금속노조 현대제철 5개 지회(순천·포항·인천·당진·당진하이스코)가 2020년 임금·단체협상 결렬로 지난 13일부터 48시간 파업에 돌입했다.

14일 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에 따르면 5개 지회는 13일 오전 7시부터 15일 7시까지 4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도 14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파업에 나섰다. 현대제철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이 연대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업에는 고로를 담당하는 협정근로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한다.

파업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별도 집회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확대간부 등 최소인원만 공장에 남고 조합원들은 주요 생산공정에 불참하고 자택대기했다.

현대제철과 현대제철 5개 지회는 지난해 8월부터 공동교섭 형태로 2019년 임협을 타결하고 2020년 임단협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9월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5개 지회는 지난해 11월9일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쟁의권을 확보했다.

지회는 ‘양재동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임단협을 기준으로 철강사업장 90%, 철도·대형 부품사 80%, 나머지 중소형 계열사 70% 수준으로 합의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에 영향받지 않고 자율교섭을 하기 위해 공동교섭을 추진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임금 문제를 논의하는 임금제도 개선위원회를 임단협과 분리할지 여부를 두고도 노사가 부딪치고 있다. 지회는 임단협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사측은 같이 다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관계자는 “(사측 입장에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하는데 따로 논의하게 될 경우 현대·기아차 기준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제도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제철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진화)는 2018년 10월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연장수당 등 변동분을 제외한 상여금(800%)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