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올해 임금을 최저임금 대비 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중언어코치·통번역지원사는 올해 최저임금 대비 7% 많은 임금을 받는다. 다만 센터별로 일부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 지난해 임금 대비 3% 인상한 금액과 비교해 더 큰 금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만 일하는 직군의 인건비 기준을 경력이 반영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해 왔다. 센터 내 다른 선주민 직원은 이들과 달리 호봉제를 적용받아 차별 논란이 일었다. <본지 2020년 10월5일자 12면 “다문화가정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삼중 차별 서러움’”기사 참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지적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이들 직군의 임금을 소폭 인상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82만2천480원(주 40시간 기준)으로 7% 인상하면 195만원 수준이다.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센터에서 일하는 이중언어코치 180명과 통번역지원사 312명이 인상한 임금을 적용받는다.

50여개 노동·여성단체가 참여하는 ‘공공기관 상담·통번역·이중언어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상안은 처우개선의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대책위가 그간 요구해 온 호봉제를 신설하지 못해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중언어코치·통번역지원사와 함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특성화사업’으로 분류되는 사례관리사·언어발달지도사 임금도 3% 인상했다. 선주민들이 많은 언어발달지도사와 사례관리사는 이중언어코치·통번역지원사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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