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체육회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계약 기간 만료로 해고해 논란이다.

10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체육회에서 매년 재계약하며 10년간 생활체육지도자로 근무한 이경주 노조 생활체육지도자지회 강동구분회장과 7년간 일해온 윤명현 부분회장은 지난해를 끝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이 분회장은 해고된 시점부터 강동구체육회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 분회장 등이 일자리를 잃은 이유는 근무성적 평점 때문이다. 그들은 지난해 강동구체육회로부터 근무성적 평점이 60점 미만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평점 60점 미만인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 규정에 따라 체육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이 분회장과 윤 부분회장은 지난달 16일 운영위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생활체육지도자들과 비슷한 활동을 했는데 근무성적 평점이 낮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근무성적 평점을 이유로 곧바로 계약을 만료한 것은 정부 가이드라인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를 각 시도에 송부했다. 안내자료에 따르면 2020년 근무성적 평점 결과 재계약을 맺지 않기로 결정된 자의 경우,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 전환 결정시까지 계약 기간을 잠정 연장해 정규직 전환심사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근무성적 평점은 정규직 전환심사시 반영하도록 했다.

이경주 분회장은 “8일에 이 사실을 알리는 공문이 시행됐고 체육회쪽에서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재계약이 될 때까지 피켓 시위를 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동구체육회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내려온 생활체육지도자 가이드라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할 말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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