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전국자동차학원지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 뉴대성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20년 동안 일한 자동차 기능강사 5명이 실질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토지주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167일째 싸우고 있다.

7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자동차학원지부(지부장 이정원) 뉴대성자동차학원지회는 “토지주가 어떤 형태로든 자동차학원 운영을 재개한다면 고용을 승계하고 단체협약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 ㅇ씨는 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 ㅅ씨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ㅅ씨는 학원을 폐업했고 자동차 기능강사 30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토지주가 이후 ㅅ씨에게 빌려줬던 전문학원지정증을 되돌려 받았고 학원 운영 의지를 드러내면서 발생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토지주 ㅇ씨는 ㄴ자동차전문학원 설립자로 등록을 한 상태로, 운영자는 ㅈ씨로 변경 등록했다.

노조는 “토지주가 학원을 직접 또는 재임대해 재개원할 경우 고용승계를 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토지주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20년간 근무해 왔기 때문에 고용승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2000년에 설립된 지회는 20년 동안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운영자가 세 차례 바뀌었지만 고용을 보장받아 왔다.

노조 관계자는 “토지주 ㅇ씨는 2002년 학원을 직접 운영했는데, 당시 임금·단체협약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노사분규가 발생했고 위장폐업했던 전력이 있다”며 “토지주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 자연발생적인 해고를 하고 노조를 해산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황규수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학원영업권(전문학원지정증)이 임차인에게 있다가 내부 계약으로 전 임대인에게 옮겨갔고, 최근 다시 임차인에게 간 상황으로 보인다”며 “임대인이 고용승계 책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토지주 ㅇ씨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부는 16일째 토지주 ㅇ씨 거주지 인근에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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