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함께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 노동안전보건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감독은 국가의 영역이었는데 최근 지방정부에서 조례나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계가 입법 과정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협약을 통한 (산재)예방 활동을 충실하게 하고 촘촘한 노동안전보건 정책에 개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3월 경기도에 이어 2019년 11월 경상남도, 지난해 1월 서울시, 같은해 5월 전라남도에서 노동안전보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특히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노동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행력 확보 △민간부문 노동안전보건 지원 기반 마련 △서울지역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한 시-중앙정부 협력 강화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김종진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는 공공·민간영역의 노동안전과 관련해 국가사무 역할이 아닌 지방사무 역할에서 정책 효과성이 높은 영역 중 일터 괴롭힘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 방안, 인식 제고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조직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출근일·교대제·노동시간을 비롯한 근무형태는 새롭게 논의될 개연성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1주일 평균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주 5일)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지역 노동자들의 작업과정과 근무형태·노동시간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 정의 규정에 ‘고용·노동’으로 인한 항목을 추가하도록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콜센터와 쿠팡 물류센터, 비정규직 같은 사회·경제적 취약층을 위주로 찾아갔다”며 “안전조치가 거의 없는 곳들인데, 지방정부도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장점 중 하나가 취약한 사각지대를 찾는 실천적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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