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산재 책임이 공사 발주처에게도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우인성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시공사인 건우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감리사 관계자 C씨는 금고 1년8개월, 또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는 금고 2년3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는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고, 시공사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하는 등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해 화재 가능성을 키웠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로는 “피고인들이 화재 발생의 직접행위자가 아닌 점, 과실범인 점, 다수 인명피해 발생에 대해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해 각 피고인마다 사망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같은 혐의로 기소했던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화재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다. 검찰은 한익스프레스 고위 임원 1명, 건우 임직원 3명, 감리단 2명, 협력업체 3명을 기소했다.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4월29일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의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이 났다. 경찰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평소보다 두 배가량의 노동자가 작업했고, 결로를 막기 위해 대피로를 폐쇄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대형사고 원인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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