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 내용을 비판하며 노동계 요구가 온전히 담긴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자도 법안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경수 당선자의 단식 돌입을 선포했다. 시민·노동·진보정당 인사 11명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이미 진행 중인 단식 대열에 합류했다. 산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천400배를 시작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조합원 1만명 동조단식’을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법무부가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비판했다. 정부안에는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됐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는 법 적용을 2년 늦춘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라며 “이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에서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5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유예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100명 미만 사업장에도 2년을 유예하겠다고 한다”며 “산재사고의 대다수가 50명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정부도 정치권도 재계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안은 면피용에 불과하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 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자고 했더니 중대재해기업보호법을 가져온 셈”이라며 “원청 책임도 약화, 처벌도 약화, 징벌적 손해배상도 약화”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식으로 원청의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하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크게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며 “절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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