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부세종청사에 들어가려 안면인식 절차를 거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

정부가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고용형태에 따른 신분 차별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화·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출근·퇴근·외출 같은 사유 입력을 위해 안면인식기를 이용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안면인식 없이 출입증을 통해 게이트만 통과하면 외출이 가능하다.

공공운수노조 국가공무직지부(지부장 이경민)는 21일 “안면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지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행정사원과 청사 안내원, 청사 미화원, 청원경찰, 시설관리원 같은 공무직 노동자로 구성돼 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2천400여명의 공무직이 세종·서울·과천 등 정부청사에서 일한다.

지부는 “안면인식기 없이 출입구를 통과하는 공무원과 외부인들을 보면 공무직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며 인권위 진정 배경을 밝혔다. 이경민 지부장은 “공무직 노동자만 안면인식을 통한 근태관리를 하면서 일찍 출근했는데도 줄을 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차별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17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안면인식기를 사용한 출퇴근 인증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도 어긋나고 공무직 노동자의 감염 우려를 높인다고 주장했다.

안면인식기 사용은 차별이란 노조 주장에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가 넓어 (미화·시설관리 노동자가 일하는) 작업장이 산재돼 있다”며 “복무관리시스템 차원에서 안면인식기가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방호원 역시 안면인식기를 통한 복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청사 게이트에 출입증을 찍고 출입을 하는 것은 공무원과 공무직 모두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지부는 안면인식기 철거 외에도 △군경력과 근무경력을 경력으로 인정 △업무용 전화기와 책상, 컴퓨터 배정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과 공무직은 경력인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무직 채용시 동일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등 경력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지만 국가기관 또는 유사기관의 경력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남자의 경우 병역필수자를 응시자격으로 두면서 공무원과 달리 군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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