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 중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개선된다.

안전보건공단은 1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6일부터 MSDS 대상물질에 대한 정부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MSDS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라 불린다. 화학물질 유해성과 위험성 정보,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은 사업장이 화학물질 명칭을 영업비밀로 규정하면 MSDS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돼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앞으로 MSDS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수입 전에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담은 MSDS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 유통 초기단계부터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얘기다. 영업비밀을 이유로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을 MSDS에 기재하지 않으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대체함유량을 적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주가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MSDS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의 알 권리가 제약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도 유통되는 화학물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직업병 예방대책을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개선되는 MSDS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설명서와 영상을 제작해 보급한다. 공단 화학물질정보 홈페이지(msds.kosha.or.kr)에서 바뀐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노동부는 앞으로 공단이 수집하는 MSDS 정보를 자료화할 계획이다. 화학제품 정보를 구축·분석해 화학물질 관리 정책 수립과 산재예방 활동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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