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을 발표하자 노동계는 반기면서도 필수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14일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대책 발표 자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2021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시점에 대책이 준비돼 필수노동자 요구를 최소한 수준에서 반영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대책이 나왔다”며 “방역지원·건강지원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큰 틀의 대책이 나왔는데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 지급을 지속 확대하는 방역 지원책과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등 건강진단 비용 지원책도 공개했다.

노동계는 아쉬움도 적잖게 드러냈다. 오승은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부장은 “이미 긴급성을 잃은 시점에서 지원 규모가 매우 아쉽다”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가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 등 방문돌봄 노동자(약 55만명)와 방과후 강사(약 5만명)는 모두 60만여명이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 대상은 9만여명에 불과하다.

필수노동자 중 배달노동자와 택배노동자·요양보호사 등 적지 않은 필수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나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하는데, 고용구조 개선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유정엽 본부장은 “돌봄 등 사회서비스 내 민간위탁이 지나치게 확대돼 있어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노동자 처우도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운수노동자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해 생계위협에 처한 택시노동자 대책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려면 필수노동자 분야에 대한 사회적 협의채널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위기시 국민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필수노동자 대책은 고용불안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용자가 직접고용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가 노동안전 및 업무방식 조정 등을 원청과 논의할 수 있도록 원·하청 단체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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